건물로는 번지지 않아…법원 "정신질환 앓은 점 참작" 집유 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사를 나오면서 두고나온 짐을 가져가기 위해 불을 지른 전 세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그는 같은 해 6월 두고나온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짐을 못 가져가게 되자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대피하는 틈을 타 짐을 가져가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주워온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내려고 했으나, 다행히 건물 전체로는 번지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또 범행 직후 거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한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을 지른 후 거주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