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 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해...송구스럽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59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업무 경험...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서 자신의 이력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예로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엄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안과제들에 몰두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 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조정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서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버스업계·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등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재정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운수·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에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awjp@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