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청 정문. 2020.07.20 jungwoo@newspim.com |
7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영업신고 업종은 화성시 영업신고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 대상 1만8942개 업소 중 1만4292개소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 중 86%인 1만2315개소에 지급이 완료된상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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