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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인이 입양부터 양모 무기징역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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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양 양부모는 2018년 7월 3일 입양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2월 3일 정인양의 입양 신고를 마치고 정식 가족이 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양모 장씨는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발견되는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검찰은 심리검사 결과 장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지난 3월 재판에 출석해 장씨에 대해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정인양 입양부터 양부모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18년 7월 3일 양부모, 정인양 입양 신청

▲2020년 2월 3일 양부모, 정인양 입양 신고

▲5월 25일 정인양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내사 종결

▲6월 29일 정인양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9월 23일 정인양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내사 종결

▲10월 13일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 사망. 경찰 수사 착수

▲10월 20일 경찰, 양부모 소환 조사

▲11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인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최종소견

▲11월 6일 경찰, 양모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월 11일 경찰, 양모 장씨 구속

▲11월 19일 경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학대·방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12월 4일 경찰,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 조치

▲12월 9일 검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2021년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1월 13일 양부모 첫 재판. 검찰, 양모 장씨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

▲2월 10일 경찰,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4월 14일 검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6개월 구형

▲5월 14일 법원,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 선고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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