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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인이 입양부터 양모 무기징역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양 양부모는 2018년 7월 3일 입양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2월 3일 정인양의 입양 신고를 마치고 정식 가족이 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양모 장씨는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발견되는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검찰은 심리검사 결과 장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지난 3월 재판에 출석해 장씨에 대해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정인양 입양부터 양부모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18년 7월 3일 양부모, 정인양 입양 신청

▲2020년 2월 3일 양부모, 정인양 입양 신고

▲5월 25일 정인양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내사 종결

▲6월 29일 정인양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9월 23일 정인양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찰 내사 종결

▲10월 13일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 사망. 경찰 수사 착수

▲10월 20일 경찰, 양부모 소환 조사

▲11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인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최종소견

▲11월 6일 경찰, 양모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월 11일 경찰, 양모 장씨 구속

▲11월 19일 경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학대·방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12월 4일 경찰,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 조치

▲12월 9일 검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2021년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1월 13일 양부모 첫 재판. 검찰, 양모 장씨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

▲2월 10일 경찰,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4월 14일 검찰,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6개월 구형

▲5월 14일 법원,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 선고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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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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