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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어디…정치권은 금융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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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화폐 제도화 법안서 금융위 심사·승인 명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제도화를 책임질 주무부처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를 맡는 쪽으로 가닥 잡고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화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했다. 백서 발간 등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인만큼 금융위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이 맞다"며 "거래소 불공정거래 논란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우 의원. 2021.05.07 leehs@newspim.com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하는 이른바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전자금융법 개정안)'도 금융위를 주무부처로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금융위 산하에 '가산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가산자산 발행시 금융위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외에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등으로 통칭되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가상화페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 설명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의 정희용 의원이 준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가상화폐 거래 피해를 막기위한 법안으로, 가산자상 발행시 금융위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내리고, 사업자 불법행위를 규제하면서, 해킹사고, 전산마비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가상화폐 논의가 2018년부터 이어졌지만 주무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주무부처 사이에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 부처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동향을 점검했는데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겠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을 감안해 기재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법 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기에 정부 부처도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만큼 속도 있게 심사하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협력해 보다 빠르게 심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주무부처 공백 논란과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니 머잖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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