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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호텔 '리 메이커' 20일 개관…예술가들이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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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두 번째 접경지역 아트호텔…객실부터 부대시설까지 미술작품으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반도 70년 분단을 상징하는 DMZ(비무장지대). 이곳과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에 아트호텔 '리 메이커'가 20일 문을 열었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호텔에 설치해 분단의 비극을 '평화'의 의미로 탐바꿈하는 기회를 선보이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는 잊지못할 경험과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트호텔 '리 메이커'의 설립은 강원문화재단이 고성군과 함께 평화 지역 내 유휴공간을 예술과 접목해 새로운 문화예술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DMZ 문화 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진행됐다. 'DMZ 문화 예술 삼매경'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함께 접경지역의 기존 군사적 이미지를 예술을 통한 이미지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문화예술관광자원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트호텔 리 메이커, 건물 외관 [사진=강원문화재단] 2021.05.20 89hklee@newspim.com

호텔의 이름인 '리 메이커(Re maker)'는 '강원도에서 새롭게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고성군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에서 숙박시설로 활용됐던 유휴공간 '명파 DMZ비치하우스'를 탈바꿈했다.

DMZ와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에 세워진 '리 메이커'는 국내 최초 접경지역 아트호텔이다. 영국 작가 뱅크시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세운 '벽에 가로 막힌 호텔'(Walled Off Hotel)' 다음으로 접경지역에 세워진 세계 두 번째 아트호텔이기도 하다. 뱅크시는 2017년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에 불화를 넘어선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호텔을 만들어 주목 받았다.

리 메이커는 2층짜리 2개의 건축물에 8개의 아트룸(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제 머물 수 있는 아트룸은 그 자체로 평화·생태·미래를 주제로 한 고유 작품이다. 공간마다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작품이 들어섰고, 사용 가능한 일상 소품을 포함한 오브제(objet) 하나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쳤다. 지난해 10월 이후 4월까지 모두 8명의 작가(팀)가 참여해 약 반년에 걸쳐 완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경 작가의 아트룸 김작가의 방 [사진=강원문화재단] 2021.05.20 89hklee@newspim.com

DMZ라는 특유의 장소성에 동시대미술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오묘초 작가는 '불편함'을 키워드로 한 아트룸 'Weird tension'을 선보인다. 분단이 심어놓은 상황에 익숙해진 채 섬나라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철책 밖 실존하는 존재와 철책 너머에 갇인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는 작품 '친밀한 적들'과 분단 이후 우리가 쌓아올린 남북 간 거리감을 중첩된 혼종의 서사로 기록한 작품 '시간과 정신의 방' 등을 만날 수 있다.

신예진 작가의 아트룸 '산수설계 홈 프로젝트'는 '생태'에 집중한 작업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법한 미지의 자연을 상상하며 제작됐다. 호텔이라는 장소성이 물씬한 이 작품은 자연과 예술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묘초 작가의 아트룸 Weird tension [사진=강원문화재단] 2021.05.20 89hklee@newspim.com

작품 '스펙트룸(spectroom)'과 '레이(Ray)'가 설치된 스포라_스포라(팀)의 아트룸은 경계를 마주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갈등과 반목을 이탈한 조응과 포용을 그리고 있다. 색과 선을 중심으로 한 추상벽화인 '스펙트룸'은 오래전 판문점을 기록했던 보도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을 재해석한 것이며 고성 바다에 뜬 무지개에서 영감을 얻은 '레이'는 무기가 되는 황동과 구리를 이용한 빛의 시간을 상징한다. 한반도의 오늘을 반영하듯 현재도 철책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금지된 바다와 무지개의 이질성이 이 작업의 특징이다.

이외 아트호텔 '리 메이커'에서는 실향민이자 허구의 인물인 '김 작가'를 통한 현실과의 정서적 왕복을 보여주는 박경 작가의 아트룸 '김작가의 방'을 비롯해, 인간과 물고기(육지 및 바다)·새(하늘)·검은색(밤)과 흰색(낮)의 5가지 요소를 모티브로 긴장의 장소 속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 스튜디오 페이즈(팀)의 작품 '테셀레이션(Tessellation)' 등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레스토랑에 설치된 주연 작가의 작품 Plamodel DMZ [사진=강원문화재단] 2021.05.20 89hklee@newspim.com

또한 탱크를 뚫는 관통탄 등의 무기원료로 사용되는 전략물자 중의 하나인 금속으로 환경에 대한 조형적 해법을 탐구한 옴니버스식 공간을 연출한 류광록의 '금속방', 안락함과 평온함이 깃든 박진흥의 '쉼', 남북의 근원을 전통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채 고향에 대한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덧댄 홍지은(도자기공방숲)의 아트룸 '조선왕가-again' 등도 관람객을 맞는다.

작품 외에도 레스토랑, 커뮤니티룸, 굿즈샵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인근 통일전망대와 최북단 해수욕장인 명파해변, DMZ박물관 등 안보관광차 방문하는 관람객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강의와 토론도 가능하다.

아트룸으로 조성된 객실 외에도 로비와 복도 등 공용 공간에도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들어와있어 작은 미술관을 떠올리게 한다. 레스토랑과 로비에 각각 설치된 주연 작가의 설치작품 'Plamodel DMZ'와 안평대군의 꿈 속 도원의 광경을 옮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나전으로 재구성한 김종량 작가의 '신 몽유도원도-나전'은 각각 10m가 넘는 거대함 속에 디스토피아적 현실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이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예진 작가의 산수설계 홈 프로젝트 [사진=강원문화재단] 2021.05.20 89hklee@newspim.com

총괄 기획을 맡은 홍경한 예술 감독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을 상징하는 DMZ는 전세계 마지막 금단의 땅이자,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는 장소"라며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동란 이후 70년의 역사와 단단한 이념의 장벽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혼돈의 실험실"이라고 강조했다. 장민현 큐레이터 또한 "호텔 '리 메이커'는 일상과 접목된 공간에서 어떻게 문화예술의 영구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아트호텔 '리 메이커' 사업을 주관한 강원문화재단 김필국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트호텔 '리 메이커'가 고성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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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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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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