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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성향평가' 간소화 추진…금융위, 금소법 부작용 '수술'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2:00

3일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
투자성향 평가 오류시 정정 기회 제공 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둘러싼 일부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관행 개선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적합성평가(투자자성향평가) 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성향평가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 금융상품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는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지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투자자성향 평가 기준이 법제화됐고 평가 결과를 조작하거나 평가를 회피하면 부당권유행위에 해당, 금융회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등이 추가돼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나 거래 과정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에 방문해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또 하루에 1회만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착오로 인해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성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와 관련해서도 대면거래의 경우 하루 1회 원칙을 유지하되 소비자 착오로 인해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재평가 횟수를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고객특성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유형에 맞춘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이후 판매자의 의도로 소비자 평가를 변경하지 않도록,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운영지침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운영지침을 오는 22일까지 총 20일간 행정지도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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