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승준 "대법 판결 따라 비자 발급해줘야" vs 정부 "사회적 파장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7:54

지난해 최종 승소→사증발급 재차 거부로 재소송
"병역면탈 아냐…20년간 입국금지할 사안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정부는 비자발급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유 씨 측 소송대리인은 우선 "2015년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시작돼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고 지난해 재차 사증발급거부처분이 나와 여섯 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돼야 하고 정부의 거부처분은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한다는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특히 "이 사안이 20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병역면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며 유 씨 주장대로 해석하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증발급에 있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는 사증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파장이나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유 씨와 관련해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내세우는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 거부처분을 했는지 명확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유 씨 측에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유 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상황은 바뀐게 없었고 이 소송을 해야하는지 비관적이었다"며 "이대로 끝내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무산돼버린다고 변호사들이 유 씨를 설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며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 씨가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지난해 10월 입국을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