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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국내 입국길 열리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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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 기피 논란
소송 제기 후 엇갈린 5번의 재판…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전날인 12일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SBS]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주장에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LA총영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씨는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 규제 대상자에 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 기간 내 불복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아 입국 금지 결정에 불가쟁력(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이 발생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실정법과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 금지 결정의 법적 한계,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을 다시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LA총영사관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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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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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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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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