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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국내 입국길 열리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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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 기피 논란
소송 제기 후 엇갈린 5번의 재판…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전날인 12일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SBS]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주장에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LA총영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씨는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 규제 대상자에 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 기간 내 불복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아 입국 금지 결정에 불가쟁력(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이 발생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실정법과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 금지 결정의 법적 한계,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을 다시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LA총영사관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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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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