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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국내 입국길 열리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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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 기피 논란
소송 제기 후 엇갈린 5번의 재판…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전날인 12일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SBS]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주장에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LA총영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씨는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 규제 대상자에 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 기간 내 불복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아 입국 금지 결정에 불가쟁력(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이 발생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실정법과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 금지 결정의 법적 한계,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을 다시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LA총영사관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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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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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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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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