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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회피할 시 올해 7월부터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9:0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일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26 yooksa@newspim.com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법무부와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한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감치명령 결정 이후 별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7월부터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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