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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체납·대포차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3:53

오늘부터 30일까지, 1일 3개 자치구 단속
대포차 집중단속, 생계유지 차량 제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한다. 하루에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 후 해당자치구 주도하에 단속구역을 배분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000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000대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차 4만3000대 중 86%인 3만7000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운행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포차 추정 차량의 주 운행지역은 자동차 등록 및 운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지역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로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대포차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 내부 물품 인도 후 견인조치 하거나 견인 후 차량 보관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내부 물품 과다 등 즉시 견인이 불가할 경우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후 족쇄 처리하고 추후 견인한다. 현장단속과 더불어 사전 전산작업을 통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해 추적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특별단속은 코로나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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