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시장]② 재건축이주·임대차3법..."전세대란 또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초 반포주공 이주 수요에 동작·강남 전세난 '풍선효과'
집값 못 잡는 정부, 고강도 규제…공급부족 두드러진다
임대차3법 강행에 서울 전셋값 불안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임대차 3법 효과와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고강도 규제로 인해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재건축의 대규모 이주는 인근 지역 전셋값 변동의 핵심 변수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이주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서울 전셋값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리한 임대차법, 주택 공급부족, 3기 신도시 대기수요 등으로 전셋값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서울 전셋값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했다. 최소 2~3년은 지나야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21 ymh7536@newspim.com

◆ 전문가들, "하반기 전셋값 상승 불가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이주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후 전셋값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전셋값은 '상승'에 무게가 실렸다. 전셋값이 내리거나 기존 계약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사실상 '제로'였다.

특히 이들은 전셋값이 현재 가격보다 최대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와 관련해 주변 전셋값이 현재 가격보다 5~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계획이 잡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방배13구역 등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1·2·4주구가 오는 6~11월 이주하는 데다 맞은편의 3주구도 서초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다 방배13구역도 지난 3월 말부터 이주 중이다.

이로 인해 주변 전셋값은 벌써부터 들썩인다.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생활 여건이 비슷한 인근 지역 전셋집을 선점하려는 주택 수요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인근 동작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특히 재건축 이주 단지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는 급등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전셋집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셋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주택공급대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선 전셋값이 상승해 매맷값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남 3구는 가격 상승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다만 수십억원대의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최근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 다주택자가 아니면 팔고 옮기기 힘들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21 ymh7536@newspim.com

◆ 서초구 이주 수요로 주변 지역 전셋값 '들썩'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부터 신반포18차(182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 등이 이주에 나섰다. 하반기 이주 예정인 신반포 18·21차 등을 포함하면 서초구 내 이주 수요만 5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초구 일대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5월 다섯째 주(5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 오른 0.06%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 3~5월 0.03%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 최근 3주간 0.03→0.04→0.06%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서초구(0.26%) 전셋값이 급등했다. 지난해 8월 첫주(0.28%) 이후 4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초구는 5주 연속(0.01%→0.04%→0.07%→0.16%→0.26%) 오름폭을 키우는 중이다. 또 서초구 전셋값 급등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도 5월 들어 4주 연속(0%→0.01%→0.02%→0.06%→0.1%) 상승세다.

전셋값 신고가 경신도 이어진다. 국토부의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보면 반포자이(전용면적 84.9㎡)는 지난 5월 20일 20억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1월 대비 2억원가량 상승했다. 또 같은 달 14일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9㎡) 전세 매물도 2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시장에선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초구 일대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학군 등에 따른 주택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난은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신규 주택 공급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내 해소되긴 어렵다"며 "학군과 생활 편의 등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수요까지 겹치며 전셋값 강세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균형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며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 매맷값을 자극해 서울 전체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21 ymh7536@newspim.com

◆ 대규모 이주로 전세대란 불가피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강남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셋값이 치솟다 보니 이주가 끝나기 전에 전셋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신규 공급 물량은 하반기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2020년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하면 1만가구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 3법 영향,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 자체만으로는 임대차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투명성 높여" vs "임대차인 부담 가중"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 자체는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앞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시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키울 것으로 봤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직후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수급불균형 등으로 임대차시장을 불안한 상태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71.4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수가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서 도입된 임대차 2법으로 임대가격상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등 무조건적인 임차인 우위 제도로 시장 부작용이 불가피했다"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만 앞세우다가 재산권 행사와 같은 임대인의 권리가 억제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전월세 신고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임대인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대인들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리는 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