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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대체공휴일법 강행에 반발..."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7

여당 강행 처리 의지…무난히 통과할 듯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형평성 논란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봐야 한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강행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일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제정안을 상정한다. 야당에서는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국회의 졸속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야당의 반대 속에도 제정안은 전체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졸속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일 소위를 통과한 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지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기 힘든 점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입법과 소상공인이 느낄 박탈감, 이어 자꾸만 바뀌는 조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고려한 빠른 성과주의가 이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0년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03 leehs@newspim.com

행안위 소속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체공휴일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모두 반대했고 행정안전부만 의견 없음으로 침묵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도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또 "준비 미흡과 관련 부처의 합리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 언급했고,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바로 그다음 날인 17일 법안소위가 열렸다"며 "하루 아침에 부처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여당은 받았지만 야당은 받지 못해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처 협의 과정을 물으니 바로 전날 소위가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관계부처 국장들이 전화로 이메일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뭐가 급해 대면 회의조차 못하고 합의를 거쳤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조정안은 또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명은 '국민공휴일법'에서 '공휴일법'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 통일성'으로 축소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게 만들며 박탈감과 반목 속에 있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52시간제와 병행 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고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날 행안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도 기자와 통화를 통해 "상정부터 일방적이었고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것은 법안의 졸속 처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박탈감 등 어려운 점들을 더 살피고 해야지, 쫓기듯 당장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와 관련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당장 이 같은 대체공휴일 전면확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스러운 요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이 의원 역시 그동안 심의했던 법안의 내용이 바뀌고, 조정안에 대한 야당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혼란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조문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왜 심의를 빨리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수의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 형평성 논란부터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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