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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예산안' 기싸움...이번주 시정질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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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등 오세훈 신사업 대거 예산삭감
서울시 '발목잡기' 주장에 시의회 '언론플레이' 반발
이번주 취임 첫 시정질문, 주요 사업 날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런' 등 신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개선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0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4조2370억원 규모 추경안 중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해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예산 47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3억원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1인가구 지원사업은 28억원 중 20억원이 깍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이들은 모두 오 시장의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신사업이다. 이미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과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한바 있다.

특히 서울런의 경우 사업 효율성과 절차적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 오 시장의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기류는 여전하다.

오늘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복구해도 상임위를 다시 거친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한다.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치않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은 모두 협조했고 서울런과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있는 사업만 제동을 걸었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잡기'라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지난 23일 운영위에 참석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다.

시의회와 오 시장의 예산안 힘겨루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첫 시정질문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시의회는 업무파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측 요청에 따라 이번 정례회로 연기한바 있다. 두달동안 양측에 갈등이 상당부분 수면위로 올라온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주요 신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질문을 통한 양측의 출동과 합의가 향후 시정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협치를 약속한 후 어지간한 부분은 모두 협조했다.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오 시장측은 자꾸 시의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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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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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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