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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20년만에 '우체국소포'로 이름 바뀐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3:38

2001년 2월부터 방문접수 '우체국택배' 사용
우편법상 공식용어로 명칭 일원화 의미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체국택배가 우체국소포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 브랜드 명칭을 20년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정본부에 따르면,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받는사람에게 배달된다. 1999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받는 방문접수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01년 2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명칭 변경은 우편법 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정본부의 설명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하겠다는 얘기다.

명칭 변경은 지난 14일 진행한 우정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 간 긴급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우정본부는 소포를 배달하는 우정사업 종사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정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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