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과소계상 등 조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상상저축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상상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상상저축은행은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또 상상저축은행은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데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상상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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