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조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 하는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스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 및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이시쓰에 대해 과징금 1억3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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