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대주주로 승인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결정한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홍 여사와 이 부회장은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규정한다.
사전 심사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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