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확정하고 발표만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자치구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조치는 ▲8인 이내 모임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만 없고 사실상 2단계에 따르는 조치다.

하지만 교회와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명에 달하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면서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간 평균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2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는 145만7000여명이다.
시는 현재 5개 자치구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 또는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결정했고 밤 11시~다음날 오전 5시 또는 자정~오전 5시 두 가지를 놓고 조율 중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뜻한다.
1단계 적용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정했지만 자치구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등 33명이 확진된 대전체육고등학교 집단감염은 수도권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대전체고 지표환자(대전 2668번)와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한 학생을 매개로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학생이 주소지인 경기도 안양 집을 방문했는데 학생의 어머니, 형, 이모 등도 감염됐다.
안양 가족들이 먼저 확진된 뒤 학생을 매개로 대전체고 학생 등으로 감염이 전파됐다는 것이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