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름철 서울시내 하천 고립시민 3년간 107명 구조...도림천·삼천사계곡 '주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3년간 하천 급류 고립사고로 총107명 구조
풍수해 관련 3972건 안전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3년간 도림천을 비롯한 서울시내 하천에서 급류로 고립된 시민 가운데 총 107명이 구조됐다. 특히 도림천과 북한산 삼천사계곡에서 급류 고립사건이 집중되고 있다.

또 고인 물을 배수하거나 비바람에 떨어질 위기에 놓인 간판 등을 조치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조치는 3년간 3972건 이뤄졌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년간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현황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9월) 서울시내 하천 급류로 인한 고립사고시 구조된 시민은 총107명으로 연평균 35.7명을 기록했다. 2018년 3명을 시작으로 2019년 14명, 2020년 90명을 각각 기록해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로 인해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도림천 산책로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는 호우특보 18회를 포함해 강우 관련 특보가 24회 발령됐으며 장마 또한 역대 최장기간(54일)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계곡 및 도림천과 같은 하천의 범람으로 예년에 비해 고립사고가 크게 늘었다.

하천별로는 도림천이 47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산 내 삼천사 계곡이 40명(37.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도림천 및 삼천사 계곡 구조출동이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월별로는 8월이 95명(88.9%)으로 가장 많았고 7월 6명, 6·9월 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BAVI)를 포함해 강우가 8월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21.07.08 donglee@newspim.com

이밖에 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기간(5.15.~10.31.)에 소방력이 출동한 안전조치는 총 397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배수지원이 1022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로수 692건(17.4%), 간판 417건(10.5%)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9년 안전조치 출동이 총2405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그해 9월 발생한 태풍 '링링'이 강한 바람과 함께 강타해 시설물 피해가 많았던 탓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대책'에 발맞춰 ▲호우특보 시 비상상황근무체계 가동 ▲구조보트 등 인명구조장비 100% 가동태세 유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합동점검 ▲배수·급수, 비상전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7~8월 2개월간 한강공원 등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의용소방대원 34명을 포함해 51명으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수상안전 예방순찰 등을 통해 한강 수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상특보 발령시 무엇보다도 안전에 우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사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방부가 28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다시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강등은 정직·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에 포함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인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가 이미 결정된 이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당초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 버스' 관련자 중 김 실장만을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 수준인 근신 10일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해당 처분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김 총리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임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그가 상황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강등 처분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김 실장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는 전역 후 지급되는 군인연금에도 감액이라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김 실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후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의 연락을 받고 탑승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머지 33명의 계엄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판단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당시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각 인원의 역할·상황·책임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8 19: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