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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KB국민은행 야심작' 알뜰폰 사업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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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신요금 대비 반값…홍보 부족에 보급 더뎌
합리적 급여생활 소비자라면 안쓸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2015년 구글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래스(MWC)에서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다. 비슷한 시기 샤오미와 알리바바 등 세계적 정보기술(IT)기업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 진출 계획을 알렸다. 당시 한국에 알뜰폰 제도가 보급된지 5년째 되던 시기였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이무렵 왜 글로벌 IT기업들이 알뜰폰에 주목할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KT에서 사외이사를 하며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스터디는 이미 마친 상태였다. 이후 2017년 여름 KB금융그룹 임원회의에서 알뜰폰 사업 검토를 지시한다. 

정탁윤 금융증권부 차장 / tack@newspim.com

지금도 은행법상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어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이후 윤 회장은 은행법 개정은 쉽지 않으니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마침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사업 1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미래엔 스마트폰이 곧 은행 지점이 될 것"이란 KB 경영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시작한지 2년이 지났다. KB의 알뜰폰엔 고객이 유심칩만 꽂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통신요금 대비 50~60% 저렴하다.

금융위 특례를 받아 어렵게 시작한 사업임에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부족하다. 당초 가입자 100만명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0만명대에 불과하다. "은행이 휴대폰을 파는게 말이되냐, 그럼 아예 쌀도 팔고 배추도 팔지 그러냐"는 노조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그 자회사들의 강한 기득권과도 경쟁하고 있다. 

아직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 KB는 사업 초기 홍보 강화를 위해 방탄소년단(BTS)과 '옹벤져스', 연예인 이승기씨 등을 홍보모델로 쓰기도 했다. 최근엔 기존 온라인 중심에서 택시나 버스정류장 등 오프라인쪽으로도 광고를 체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알뜰폰이 국내 시장에 처음 나온 것이 벌써 10년째이지만, 60대 이상 노년층들이 쓰는 폰이란 인식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아이폰 등 요금이 저렴하고 약정에서도 자유로워 MZ세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이 퍼지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만난 양원용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사업 단장은 "알뜰폰을 알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급여생활자라면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 알뜰폰"이라며 "기존 이통3사의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안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은행이 통신서비스를 하는 것이 고객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지금은 KB만 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다른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KB국민은행이 프런티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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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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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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