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4단계] 서울시, '경증' 병상 확보 총력...학원·택배 등 우선접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대비 417명 증가, 누적 확진 5만5000명 넘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70% 육박, 5000병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학원·택배·콜센터 등 감염취약층 우선접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가 병상확보에 총력을 집중한다.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상은 현 3000여개에서 최대 5000여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돌봄종사자와 학원, 택배, 콜센터 등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돼 확산세 감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1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417명 늘어난 5만54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변동없이 523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을 기록했다. 2021.07.13 pangbin@newspim.com

연속 500명대 확산세가 이틀연속 400명대 초반으로 꺾였지만 이는 검사건수(3만4877건) 감소에 따른 영향이다. 어제 검사건수가 7만8154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내일 확진자 규모는 다시 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417명은 집단감염 28명, 병원 및 요양시설 4명, 확진자 접촉 242명, 감염경로 조사중 140명, 해외유입 3명 등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관련 5명(누적 65명),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4명(16명), 강남구 소재 학원 관련 2명(28명), 종로구 소재 공연장 관련 2명(22명) 등이다.

확진자 급증에 다른 병상확보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다.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8개소 총 3327개 병상으로 이중 2246개를 사용중이며(가동률 67.5%)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536개다. 서울시는 4단계 격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5000개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은 "확진자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율이 지난주 77%까지 증가했지만 667병상을 추가해 현재는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2개소 650병상, 다음주 1개소 520병상 등 1170개소 이상을 개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21개 중 88개를 사용중으로 133개가 남아있다. 고령층 백신접종 영향으로 위중한 환자 비율이 높지 않아 병상 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방역안정을 위해 추가로 지원받은 백신 20만회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종사자(9만1422명), 운수종사자(1만5246명), 환경미화원(2504명), 택배기사(4만3307명), 아이돌봄 종사자(876명), 콜센터 종사자(2만9890명), 노인여가복지지설 종사자(1115명) 등에게 우선 접종한다.

송은철 방역관은 "해당 직군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있었다"며 "대상자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자치구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아동을 돌보는 교사와 돌봄인력도 오늘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기"고 말했다.

한편 백신접종자는 96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13일 0시 기준 1차 290만2429명(30.2%), 2차 11만216명(11.5%)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63건 추가된 1만7173건으로 이중 98.3%는 경증이다.

백신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2만9270회분, 화이자 13만5648회분, 얀센 120회분, 모더나 840회분 등 총 16만5878회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