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3 tack@newspim.com |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목적으로 신청했다.
금융위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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