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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규정 모호…보완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6:02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규정이 모호해 처벌범위를 넓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조선·자동차·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안전·보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경총]

참석자들은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 기간','적정규모 배치','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관계자들은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종 등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에 대해 "사업주의 다양한 보건관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필수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도(부상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고 주장했다.

정유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며,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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