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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규제 뺀다...중대본, 수도권 4단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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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비대면 종교활동 현장참여 최대 20명 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헬스장 전반의 음악속도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그룹 운동에서는 유지된다. 비대면 종교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백화점에는 QR코드 출입자 등록관리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4차 유행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방역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6명을 기록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앞서 중대본은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GX류 그룹운동과 헬스장을 비롯한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의 해석상 혼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이 제1통제관은 "방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할 계획이며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예배 등)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등을 위한 현장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중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기로 했다. 필수진행인력은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냉풍기를 쐬며 안내를 하고 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6명을 기록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중대본은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백화점 QR코드 도입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하여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전광판,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백신 홍보영상, 메시지 등을 지속 송출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휴가철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휴게소에서는 진출입 동선 분리, 식당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쉼터(229곳), 그늘막 설치(75곳)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이용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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