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안이한 軍 방역…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예견된 참사였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46

백신 미접종·항원검사키트 미보급·초기 대응 미흡
서욱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깊이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려 2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와 관련해 군이 다소 안이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등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에서 무려 247명의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서욱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국방부]

◆ "미국·유엔 혹은 인접국과 협조해 백신 접종 왜 안 했나" 지적 이어져

군이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크게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미접종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 보급 ▲초기 대응조치 미흡 등 세 가지다.

먼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백신만 접종했더라도 대규모 확진 사태는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 34진이 군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출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함정에서 장기간 근무할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청해부대 34진이 2월 8일 출항하기 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지적은 "왜 유엔이나 주둔국과 협의해서 현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나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경우 주둔국과 협의 하에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해 우리 결정으로 파병됐으나, 유엔 소속이 아닌 다국적군사령부에 소속돼 파병됐기 때문에 유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군수적재를 위해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하지만 주둔하는 것은 아니며,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시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특성상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청해부대,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보급받아…전문가들 "항원검사 키트가 더 정확"

청해부대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가 보급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 34진 출항시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만 보급했다.

그런데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항체검사키트의 경우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목적으로는 부적합해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검사용으로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보다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을 권고한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34진은 2월 출항했는데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용 키트 승인만 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민감도가 41.5%에 불과하다. 반면 항체검사키트는 업체 측 주장이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85% 이상"이라며 "항원검사키트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7월 10일 이뤄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에서 부대원 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었더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4월 23일에 승인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뒤늦게 승인이 났다면, 승인이 난 뒤에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익명을 원한 한 군 소식통은 "뒤늦게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솔직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 역시 "그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경 청해부대 34진 국내 후송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현지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 감기 환자 발생 시 '감기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 안 취해

청해부대 차원에서의 초동조치 미흡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 2일 부대에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감기에 해당하는 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열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증상이 없어서 감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감기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탓에 해당 환자에 대한 PCR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부대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8일 뒤인 지난 10일에야 40여명에 대한 간이검사(신속항체검사 키트 활용)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부터 3일 뒤인 지난 13일 부대는 그제야 인접 국가 협조 아래 증상자 6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고, 15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가 주로 함정 안에서만 근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와 연관짓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대원 중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감기 환자 발생시 이를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청해부대는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했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군은 이 때 코로나19 감염원과 접촉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초기 대응조치 미흡을 이유로 청해부대 지휘부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선은 치료가 최우선이고 여기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 감염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나, 책임여부를 현재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경 현지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청해부대 34진은 20일 오후 6시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PCR 검사를 받고 군이 확보해 놓은 격리시설 혹은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사전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