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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안이한 軍 방역…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예견된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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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항원검사키트 미보급·초기 대응 미흡
서욱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깊이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려 2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와 관련해 군이 다소 안이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등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에서 무려 247명의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서욱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국방부]

◆ "미국·유엔 혹은 인접국과 협조해 백신 접종 왜 안 했나" 지적 이어져

군이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크게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미접종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 보급 ▲초기 대응조치 미흡 등 세 가지다.

먼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백신만 접종했더라도 대규모 확진 사태는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 34진이 군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출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함정에서 장기간 근무할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청해부대 34진이 2월 8일 출항하기 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지적은 "왜 유엔이나 주둔국과 협의해서 현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나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경우 주둔국과 협의 하에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해 우리 결정으로 파병됐으나, 유엔 소속이 아닌 다국적군사령부에 소속돼 파병됐기 때문에 유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군수적재를 위해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하지만 주둔하는 것은 아니며,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시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특성상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청해부대,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보급받아…전문가들 "항원검사 키트가 더 정확"

청해부대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가 보급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 34진 출항시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만 보급했다.

그런데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항체검사키트의 경우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목적으로는 부적합해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검사용으로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보다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을 권고한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34진은 2월 출항했는데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용 키트 승인만 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민감도가 41.5%에 불과하다. 반면 항체검사키트는 업체 측 주장이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85% 이상"이라며 "항원검사키트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7월 10일 이뤄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에서 부대원 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었더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4월 23일에 승인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뒤늦게 승인이 났다면, 승인이 난 뒤에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익명을 원한 한 군 소식통은 "뒤늦게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솔직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 역시 "그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경 청해부대 34진 국내 후송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현지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 감기 환자 발생 시 '감기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 안 취해

청해부대 차원에서의 초동조치 미흡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 2일 부대에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감기에 해당하는 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열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증상이 없어서 감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감기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탓에 해당 환자에 대한 PCR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부대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8일 뒤인 지난 10일에야 40여명에 대한 간이검사(신속항체검사 키트 활용)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부터 3일 뒤인 지난 13일 부대는 그제야 인접 국가 협조 아래 증상자 6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고, 15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가 주로 함정 안에서만 근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와 연관짓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대원 중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감기 환자 발생시 이를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청해부대는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했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군은 이 때 코로나19 감염원과 접촉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초기 대응조치 미흡을 이유로 청해부대 지휘부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선은 치료가 최우선이고 여기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 감염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나, 책임여부를 현재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경 현지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청해부대 34진은 20일 오후 6시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PCR 검사를 받고 군이 확보해 놓은 격리시설 혹은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사전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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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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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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