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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靑, 대법원의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에 "입장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3:53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에 징역 2년 원심 확정
윤석열·최재형·홍준표·원희룡 등 문대통령 직접 겨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구속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와대의 침묵은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과 관련된 것인 만큼 발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모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 확정 선고 구속, 드루킹은 누구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대법원 판결로써 증명되었다.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뒤에 숨을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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