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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기가 인터넷 품질논란' KT에 5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01

최저보장속도 미달사례 2.5만건 중 94% 차지한 KT
연내 최저보장속도 상향 관련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기가 인터넷에 대한 최저보장속도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KT에는 총 5억원의 과징금을, KT를 포함한 통신4사에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IT전문 유튜버인 '잇섭'으로부터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응이다. "월 8만원가량의 요금을 내고 스튜디오에서 KT에서 10기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 10Gbps가 아닌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KT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KT를 비롯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최저보장속도 미달 2.4만건 KT에 과징금 5억...SKT·SKB·LGU+은 시정조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자료=방통위, 과기정통부] 2021.07.21 nanana@newspim.com

방통위의 조사 결과, 통신사가 인터넷 개통을 처리할 때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SLA)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 2만5777건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KT 2만4221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 순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상품별 속도,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 미달과 같은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에 대한 과징금도 추가로 부가했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다. 총 24명·36회선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봤다. 부과된 과징금은 3억800만원이다.

◆"'잇섭사태' 재발없다" 최저보장속도 30%→50% 상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잇섭 유튜브 갈무리] 2021.04.19 nanana@newspim.com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약관도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이용자가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다고 확인한 경우 별도의 보상신청없이 자동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KT는 오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 중 관련 내용이 이용약관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한시 운영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보상센터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정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을 이르면 10월 중 적용할 것"이라며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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