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최초 확인…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00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거래 중 허위신고 의심사례 집중 조사
경찰청·국세청에 통보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후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그 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해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자전거래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적발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 거래로 시세가 약 54% 높아졌다.

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과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