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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로 반려동물 치면 형사소송 당한다..."팻보험 효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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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고, 형사소송 가고 위자료 받을 수도
현행 펫보험으로 대응 못해...대변화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의 반려동물이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오히려 사고 가해자가 된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취급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애견·애묘를 보장하던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적 조항...인식 변화 계기 될 듯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를 '선언적' 조항이라고 분석한다. 또 단서조항까지 붙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사람들이 '동물≠물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3 0I087094891@newspim.com

◆반려동물 사고...형사소송 가능, 위자료도 받을 수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물에 포함된다.

위의 A씨의 사례를 애견이 찻길로 뛰어든 것이 아닌 드론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명확해진다. A씨가 드론 연습을 하다가 조정 미숙으로 찻길로 드론이 날아갔다. 이때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운전자는 드론을 피하려다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운전자는 드론이 날아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드론 소유주인 A씨가 차량 운전자 및 2차 사고차량의 피해까지 전부(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반려동물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소유주가 배상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법리적으로 재물이어서다.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원인을 제공해 재정적 손해가 있던 것이다.

법원 판결도 지금까지 대부분 반려동물을 재물로 봤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애견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했던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다.

그런데 동물권이 생기면 이와 같은 사고에서 A씨도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체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도 통상 위자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감시태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아이가 찾길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보호자인 부모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고는 물적사고로 분류돼 왔으며, 관리해야 할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쪽의 과실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을 인정하면 물적사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직 법리적 해석이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매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TV에 출연하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향후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 시점에 책정해서 선지급하는 것이다. 상실수익은 사고로 수익 창출 능력이 전부 혹은 일부가 없어졌을 때 이를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또 재물은 형사소송으로 번지기 힘들다. 이에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하거나 죽여도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고의로 동물을 상해·살해할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다.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동물 실손보험 개념이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게 보험약관의 골자다. 그런데 펫보험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바뀌는 동물의 개념에서 현재 펫보험은 극히 일부분만 보상될 뿐이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펫보험 개정이 필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은 사실상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며, 의무가입하는 맹견보험은 맹견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이보험이 골자"라면서 "현재 펫보험으로 개정될 민법의 동물권을 보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는 선언적인 법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만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진행되면 펫보험 시장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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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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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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