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9: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9:53

공사 "사회적 비용낭비에 법원이 경종"
스카이72 "법원 판결 유감…항소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을 놓고 벌어진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스카이72 전경. [사진= 뉴스핌 DB]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관련 계약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 건설이 예정된 제5활주로 계획이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 변경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것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한 만큼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다.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로부터 제5활주로 예정지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해왔다. 공사는 작년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