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천공항 자회사, 해고소방대 관련 이행강제급 납부…향후 대응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6:44

총 2억6325억원 납부…"노동자 신속 구제 위한 제도"
지연되면 최소 10억 이상 손해…임금 지급 기간도 늘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 인천공항이 소방대를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지노위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시설관리 측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고된 지 1년 가까이 된 소방대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사 차원의 대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설관리, 총 2억6325억 납부…복직 미뤄지면 이행강제금 10억 이상으로 늘어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인천지노위에 이행강제금 2억6325만원을 납부했다. 해고 소방대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27명에 대해 1인당 975만원이 부과됐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최근 지노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며 "세부적인 금액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당해고를 비롯해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신속하게 복직 등 구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초심인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진행하더라도 초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노동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해당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민 노무사는 "사용자가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에서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해고자 문제 해결 대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해고 소방대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작년 8월 17일자로 해고된 소방대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 신속한 구제 위한 제도…임금 지급 기간도 늘어 공사도 손해

문제는 누가 해고자를 복직시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 소방대는 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해고자가 발생한 만큼 공사가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상 복직시키는 주체는 자회사인 시설관리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도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화를 통해 해고 소방대를 포함한 자회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고자 문제 해결이 미뤄질수록 공사 입장에서도 손해다. 벌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최대 2년 부과되는데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복직이 미뤄지면 시설관리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이 확정되면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복직이 지연될수록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