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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1인가구 14만3900원…맞벌이 4인가구 38만200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4:36

맞벌이 2인가구 24만7000원·3인가구 30만8300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14만3900원, 맞벌이 4인가구 기준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11만3600원, 4인 기준 30만8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다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다. 

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할 경우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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