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특혜 채용' 조희연 서울교육감 27일 소환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내일(화) 오전 9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중앙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공수처는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일 출석 장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재하면서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먼저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 점검을 진행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모금 활동 등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알리고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