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저가점자·1주택자 10억대 오피스텔로 몰리는 진짜 이유는?...주택시장 왜곡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상제·청약제도에 분통 터트린 3040·무주택자
반포 '14억 로또' 아파트 추월한 아파텔도 사자
건설사 "제도 손실 없이는 신규 분양 어려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왜 하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꿈도 못 꿔요. 청약 점수 75점과 현금 6억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애초 있는 사람들만 위한 분양제도죠."(서울 마포구 성산동 거주자 최진혁(39)씨)

정부의 옥죄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와 '누더기' 청약제도로 3040세대·신혼부부와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 등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도 왜곡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 고가점자와 현금부자들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2.9점.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가점은 57점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높은 청약시장 문턱에서 좌절한 젊은층과 1주택자 등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과 분상제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일반분양보다 아파텔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6 ymh7536@newspim.com

◆ 아파트 분양價 5년 새 76.6% ↑

27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물량은 39개 단지, 1만1017가구로 집계됐다. 접수된 청약건수는 46만 5589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42.2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만 3140가구(32개 단지)에 28만 7538건의 청약통장이 사용돼 평균 경쟁률 21.88대 1을 나타낸 직전 분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84㎡, 34평) 가격은 2017년 4억 8594만원에서 2021년 8억 5887만원으로 76.7%(3억 72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7억 8390만원에서 10억 6536만으로 35.9%(2억 8146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도 뜨겁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97.1대 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또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최저 평균 가점도 60.9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4만6760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4만460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은 아파트를 추월했다. 올해 상반기(모집 공고일 기준) 전국 11개 단지 2356가구 모집에 7만4970건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1.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11.1대 1)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시행 후 대출 창구 막힌 3040대

청약 광풍에서 3040대와 신혼부부·무주택자들은 찬밥신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준수(39)씨는 "부부 합산 점수와 무주택·청약기간 등을 모두 합산해도 50점이 안되는데 70점 이상인 고가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임대주택 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분상제로 인해 대출창구가 막힌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7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낮은 가점으로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제로'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아파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오피스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9억 4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을 받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323실 가운데 30대 당첨자가 37.2%(120명)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도 42명으로 13%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비중이 50.2%로 절반이 넘는다. 40대는 26.6%(86명), 50대는 15.5%(50명), 60대 이상은 7.7%(25명)였다. 반면 해당 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당첨자의 45%가 40대였다. 30대는 31%, 50대는 16.3%를 차지했다.

앞서 대방건설이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같은 평형 분양가가 최고 9억1660만원으로 책정된 데 이어 또다시 9억원을 넘겼다.

◆高분양가 논란에도 완판행진 왜?…"특정 계층에 편중된 청약제도 탓에 시장 왜곡"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고분양가 지적이 쏟아진다. 대방건설이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8867만원 선으로 오피스텔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평균 청약 경쟁률 82.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IT회사가 몰려 있는 판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올 초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전용 84㎡ 기준 오피스텔 분양가(최고 10억7300만원)가 아파트(최고 8억56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쌌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232 대 1)이 아파트(64 대 1)보다 높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고분양가 아파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에서 별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물량이 집중하면서 분양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분상제로는 사업성을 유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마다 분상제 적용지역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로 책정할 밖에 없다"며 "제도 손질 없이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엄두가 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분상제 탓이다. 오피스텔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시세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층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것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다.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강화할 수록 규제를 피해가는 풍선효과 흐름이 있다"며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분양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 상한을 조정해서 부동산시장을 눌러보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며 "분양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기분양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닌 만큼 로또 청약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물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이 국토교통부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