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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변호사업계] 변협-로톡 갈등, 법무부로까지 번지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20

변협 예고한 개정안 시행…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
서울변호사회 소속 500명 무더기 징계절차 불가피
소통 나선 법무부, 변협 내부 규정 직권 취소 가능성도

[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품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절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로톡과 변협 갈등이 법무부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대 지역단체인 서울변호사회는 "500명에 달하는 로톡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근거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지방변호사회는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지방변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 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변협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설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변협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역시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의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위 법률 플랫폼이라는 것이 변호사시장에서 보다 많은 법률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상태다. 박 장관은 "로톡에 대한 변협의 문제제기들 중 몇 가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정정과 개선을 구할 수 있는지 로톡에 알아보라고 했고, 그 자체가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시에 법무부는 변협이 징계를 밀어붙인다면 징계 근거가 되는 변협 내부 규정들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볍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의 징계 조치와 법무부의 대응이 맞설 경우 로톡과 시작된 갈등이 법무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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