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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재확인..."법적 판단 거친 법무부 입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05

김정욱 서울변회장 전날 '로톡 논쟁' 관련 "장관 발언 탓" 지적
박 장관 "실무선에서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거쳐 발표된 법무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로톡 논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2021.07.19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로톡과 관련해 예전에 밝힌 생각에 변함은 없느냐'는 질문에 "하루아침에 뚝딱 생각해서 내놓은 입장이 아니다"며 "실무선에서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서 보고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내놓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서 법조 플랫폼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묻자 "변협이나 서울변회 등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지만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소관 절차에 따라 거쳐서 발표된 법무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날인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무혐의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협회 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법률 플랫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8월부터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 회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인지 최소 예산으로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제도라는 것은 역시 출발이 중요"라며 "형사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는 이미 돼 있는데 형사 피의자 단계에서의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일단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형사공공변호인공단을 법무부 소속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만 된다면 그런 우려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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