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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이 파업 효과 간과"…노사 임금협상 난항 HMM, 중노위서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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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해진공 관할 해수부, 산은 설득 어려워
"관리단 3사 합의구조지만 해운업계 의견은 묵살"
글로벌 선사 부산항 패싱…파업 피해 여파 우려
"제조업 생산차질 수준과 달라…산은 전향적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임금 협상을 놓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HMM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5.5%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조가 받아들일 만한 안을 회사가 제시할지에 따라 합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HMM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동관리단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리단은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산은의 입김이 막강해 해수부가 산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HMM 공동관리단 3사 합의 구조 안지켜져"…해진공 관할 해수부도 산은 설득 어려움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HMM 노사는 오는 19일까지 중노위 쟁의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조정 기한이 오는 9일이지만 노사가 한 차례 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해 19일로 미뤄졌다. 우선 9일, 13일 회의가 예정돼 있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쟁의조정은 통상 2차로 마무리된다. 쟁의조정 위원은 노사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교차 추천한다. 여기에 중노위의 공익위원을 포함, 3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가 수용할 만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할지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수준의 격려금을 제안한 상태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려면 최소 두자릿수의 인상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두자릿수 인상안을 들고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은과 해진공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HMM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어서다. 관리단 파견을 위해 산은, 해진공, HMM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르면 3사가 자금 관리를 합의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산은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리단은 사업부별로 진행하는 자금 관련 보고에 대해 자금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측에서 자금 집행을 결정하더라도 관리단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산은, 해진공에서각각 3명씩 파견돼 총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산은 측 인사가 관리단장을 맞고 있다. 관리단장은 1년마다 교체된다.

김진만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MOU 내용과 달리 사실상 산은이 자금 관리를 쥐락펴락하고 있어 회사 차원의 판단이나 해운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해진공 측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진공을 관할하는 해수부 역시 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동종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인상안보다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해진공을 통해 채권단으로서 산은, 사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노위 조정에서 사실상 사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던 점에서도 조정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조정에서는 노사가 받을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하지만 결국은 회사 안을 받으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며 "조정위원이 판단해서 조정안을 내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하는 방식이어서 노조가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 운임 고공행진·글로벌 선사 부산항 패싱으로 피해 막대…"산은이 파업 파급효과 간과"

하지만 지난해 중노위와 가장 다른 점은 파업의 여파가 어느 때보타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4196.24를 기록해 12주 연속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은 물량이 적은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선박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 중국 등 주변국 항만에서 이미 선복이 차버리기 때문이다. 과거 선복(선박 적재 용량)이 비어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였던 과거과 달리 수출 기업들은 웃돈을 주고도 선복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해운업계 파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며 "단순 제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과 다름에도 산은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해수부가 지난해와 달리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해운업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물류가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며 "중노위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HMM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채권단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산은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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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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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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