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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6:53

징역 9년 확정받고 복역 중…2019년 재심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해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iganizaion·RO) 총책으로 지목돼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한 증거들이 드러났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관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재심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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