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입주민 지시에 따른 경비원 휴게시간 업무 근로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2: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원심 취지 인정"
법원 "매달 2시간 산업안전교육 역시 근로시간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지휘·감독으로 인해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퇴직 경비원 46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자판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파기자판이란 대법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보고 직접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대법은 사실상 이 사건 원심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은 지난 2017년 3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경비원들은 점심·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 4시간 등 총 6시간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 하에 택배를 보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며 그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매달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교육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 측에 20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소정의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20분씩의 교육시간 인정분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피고 측이 총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전체 2시간씩의 교육시간을 인정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만 일부 수정한 채 심리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