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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마저 초라한 성적표…"의혹 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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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관련 수사 및 조사는 참사 이후 9차례 이어져 왔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저희들의 관심은 단 하나,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무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먼저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관련 의혹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역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검은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사고 원인과 부실 대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및 조사만 이번 특검을 포함해 총 9차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 전담 수사팀과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안전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져 진상 규명 조사가 진행됐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했다. 청와대 등 특조위 활동 방해 및 수사 외압 의혹,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국가정보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세월호 특수단은 올해 1월 약 14개월에 재수사 끝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핵심 과제로 꼽힌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등 조작 의혹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9번째 조사를 맡아온 세월호 특검도 한 차례 30일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에 의한 무혐의로 활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특검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이날 세월호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아 든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상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로 지난 7년여 동안 그런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세월호 CCTV 문제를 제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 직전 영상이 일제히 꺼져 있던 것에 대해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원을 포함한 승객들의 증언이 여전히 있는데도 오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특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수사해 당시 정부가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의미를 강하게 뒀다"며 "이것 역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아주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알고 싶은 유일한 것은 한 가지"라며 "세월호 급선회와 침몰 같은 경우 과연 이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즉,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침몰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가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돼야 한다"며 "구조 당시 정부 대응이 맞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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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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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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