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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문턱에 상용화 발목 잡힌 토종 AI 의료솔루션 '닥터앤서'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39

IBM 왓슨 대항마 떠오른 토종 AI 솔루션 '닥터앤서'
건강보험 수가 등재하려면 편익 개선 등 입증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진단 등 의료보조 서비스인 IBM 왓슨의 대항마로 알려진 토종 '닥터앤서'가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다만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등재 기준이 까다로워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환자 편익이나 기술력의 차이 등이 입증돼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IBM 왓슨 제칠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SW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정밀의료SW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기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성과확산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등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SW 핵심사업인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앰뷸런스'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12 yooksa@newspim.com

닥터앤서는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솔루션을 말한다. 과기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가지 3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서비스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8대 질환의 연간 진료비 7조2000억원의 8.7% 수준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닥터앤서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AI 의료SW를 보급·지원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고품질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를 통해 AI앰뷸런스의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 및 의료기관 4곳 설치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1·2차 의료기관 및 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닥터앤서2.0(12대 질환), 닥터앤서밀리터리(9대 질환)를 개발하고,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관리 지원 AI 의료SW도 개발하는 AI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데이터댐(의료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K-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해 튼튼한 정밀의료SW 생태계도 구축한다. 닥터앤서 등 AI 의료SW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닥터앤서 SW 스쿨'도 연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AI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닥터앤서소아과' 개발을 지원, 소아희귀질환 AI 진단·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해 정밀의료SW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 버전 올라선 닥터앤서, 상용화 앞두고 보험 수가 등재 '발목'

닥터앤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수가 등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IBM의 왓슨을 대체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널리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보험 수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닥터앤서는 아직 수가 등재가 안됐다"며 "수가 등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등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무조건 압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관상동맥 석회화점수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료=닥터앤서 사업단] 2021.08.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AI 솔루션이 정부 의지대로 당장 보험 수가로 등재되는 데는 이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산출돼야 한다. 더구나 무조건적으로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어려운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보더라도 797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건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최근들어 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다보니, 보험 수가 등재를 늘리는 데도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심평원은 2020년 AI와 관련 병리학분야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인이 영상 등을 볼 때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편익·정확도 개선 ▲신규 기술 ▲고가 의료 대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난 3월 혁신적 기술에 대한 워킹 그룹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기술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닥터앤서 등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좀더 사례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봐야 할 뿐더러 상용화단계까지 가기 위해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전에 확신한 편익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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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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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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