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결국 소송까지…CJ ENM, 통신사와 '콘텐츠 제값받기' 전면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8: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8:55

CJ ENM, '콘텐츠 대가 미지급' LGU+에 민사소송
콘텐츠-플랫폼 달라진 위상에 통신3사와 전면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과 인터넷(IP)TV 플랫폼 간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콘텐츠사와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콘텐츠 사용대가로 소송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CJ ENM이 K콘텐츠로 급성장하면서 지난해부터 '갑'인 플랫폼과 '을'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라는 기존의 공식에 균열이 생겼고, 달라진 위상에 힘입어 CJ ENM이 과거 사건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복수 셋톱박스 콘텐츠 무단사용 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CJ ENM "LGU+, 합의없이 자사 가입자에 콘텐츠 무단 제공"

CJ ENM측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정책으로 자사에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KT나 SK브로드밴드와 달리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한 집에서 여러 개의 셋톱박스를 이용할 때 한 곳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추가 과금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정책은 지난 2019년 3월 폐지됐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인 U+TV 가입자 중 복수셋톱 이용자는 16%가량으로, 10년간 복수 셋톱박스 연동서비스로 정산되지 않은 콘텐츠 대가는 100억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소송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10년간 받지 못한 콘텐츠 대가 정산보다는 CJ ENM이 커진 영향력을 활용해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최근 잇따라 출시된 태블릿IPTV 서비스의 콘텐츠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PTV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들은 최근까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태블릿PC에서 IPTV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태블릿TV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태블릿TV 서비스에 대한 CJ ENM과 통신3사의 해석이 달라 이 역시 OTT 실시간채널 사용료 문제처럼 비화될 여지가 있다.

◆목소리 커진 CJ ENM…통신3사에 전면전 선포

업계에서는 CJ ENM가 통신3사와의 협상에서 메인 이슈인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섰다고 해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 콘텐츠가 인정받게 되면서 그간 콘텐츠값에 인색했던 업계의 관행을 바꿀 시점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CJ ENM이 이제까지 '만년 갑'이었던 통신3사보다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되면서 그간의 협상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CJ ENM이 당장은 IPTV 사용료 협상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겠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이 콘텐츠 대가 협상의 출발선을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확립에 실패한다면 CJ ENM 측이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은 "콘텐츠 대가 협의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아들지 못한다면, CJ ENM이 자사 OTT서비스인 티빙이나 넷플릭스에는 인기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고, IPTV에 송출되는 tvN 등 채널에는 일정기간 홀드백을 두고 업로드를 하는 등 차등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