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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FTC에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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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테슬라가 자사 '오토파일럿'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것 처럼 허위 과장된 광고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와 리차드 블루멘설 두 상원의원은 테슬라가 자사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햐며 F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마케팅이 차량 성능을 반복해서 과장했으며 이런 진술은 운전자와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조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 2019년 테슬라가 유튜브에 게시한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약 1859만 조회수를 기록한 2분가량 길이로 운전자가 테슬라 차량에 앉아 목적지를 입력한 후 차량의 조향장치에 손을 대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이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테슬라가 주행자동화 시스템 광고 및 마케팅에서 잠재된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FTC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76만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NHTSA는 "조사 결과에 따라 테슬라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안전장치를 추가설치하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소위 자율주행의 전체 5단계 기술 가운데 2단계 기술을 갖춘 초보적인 주행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독일 당국은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시스템에 대해 '오토파일럿'이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

튜크대학교의 엔지니어링 교수 미시 쿠밍스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파헤쳐야 한다"며 "테슬라 기술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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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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