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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중구의원 명예훼손혐의 재판...피해자 특정 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4:51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쓴 글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20일 31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 당원명부 유출로 고소사건이 벌어지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B씨를 겨냥해 SNS에 '저열한 행동,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000장을 했었나" 이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8.20 memory4444444@newspim.com

안 의원 변호인과 검찰 측은 안 의원이 피해자인 B씨를 특정해 게시한 글인지, 안 의원이 해당 게시물에 단 댓글의 'B모씨', B00' 등이 피해자를 특정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특정인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2차례 거듭된 질문에도 "중구지역위(원회) 구성원 여러 명을 염두해 둔 것"이라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안 의원)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쓰며 피해자 성명을 안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기교육위원회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약칭해 불린 적이 있고 임명장도 받았으며 조직도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 'B모씨' , 'B00'이라는 댓글에 댓글을 단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B씨의 진정서와 중구조직위원회 조직도 등 3건의 추가 증거를 신청했고, 안 의원 변호인은 당헌 당규를 다음 기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40분 열릴 예정인 다음 공판에서는 윤리위원장이 당헌 당규 및 조직도에 명시돼 있는지와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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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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