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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예배 전광훈 측 "신앙 자유 보장해야"…서울시는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6:21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주말 야외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측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시설폐쇄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이 허락한 정교분리의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정영호 국민혁명당 정책위의장. 그는 이날 "유튜브 예배마저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배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며 "2천만 기독교인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1.08.23. parksj@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예배마저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배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며 "2000만 기독교인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신도 800여명이 참여하는 야외예배를 약 2시간30분간 열었다. 전 목사는 거리에 나서지 않고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진행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는 100여명이 운집해 휴대전화를 들고 생중계되는 예배를 시청했다.

이에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한 행사에 관한 채증을 완료했다"며 "채증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고, 결국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21일 1인 걷기운동 방식의 거리시위를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으며, 향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국민걷기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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