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野, 언론중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文, 선택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19

靑,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이 삼권분립 위배라 판단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 행사 여부로 간접적 메시지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후 "국회에서 다수 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한다 해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대선 후 본인 몸 보신 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4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청와대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정권연장용'이라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권 연장이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 발언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법안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 실장은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다"고 사실상 여당안에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