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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톡'에 대한 법무부 입장,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6:25

법무부, 24일 브리핑 열고 "로톡 변호사법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서울변회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변호사법위반 맞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오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표명하는 것은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어 "해당 입장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 및 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제,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언급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사(로톡)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우리 회 역시 리걸테크를 통한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경우 대기업과 대형 자본에 의한 사무장 로펌도 허용된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며 "로톡 측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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