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로톡, 중개 아닌 광고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5:00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법무부는 이날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며 "로톡 측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리걸테크 산업이 가져오는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크게 검색, 분석, 작성 등 세 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검색 분야에서는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분석 분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작성 분야는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등이다. 로톡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검색 분야 중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돼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유형 및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에는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아보(AVVO)', 일본에는 변호사 4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벤고시닷컴(bengo4.com)'이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관심 분야 및 지역 등을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로톡과 비슷한 방식의 법률 플랫폼이다.

이 법무실장은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