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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0:03

합법 체류자, 신원 파악 등 실태조사 거쳐 자격 부여
체류 기간 도과자, 연고자 있을 경우 강제 출국 지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아프간) 국적자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거주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 아프가니스탄 탈출민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1.08.25 007@newspim.com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자가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한다.

졸업,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도 포함된다.

체류 기간이 도과된 사람 중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 기간 도과자에 대해선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 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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